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20노34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준강제추행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표현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묵시적으로 동의, 승낙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

일관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CCTV 영상상 피고인이 주취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고인의 주거에서 행하여진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오해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모해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