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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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내용 C BMW 320d 2018. 6. 7. 2018. 9. 24. 11:04 100% 경기 평택시 청북읍 평택화성고속도로 안녕 방향 북평택 TG 진입 전에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음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31,856,000원(= 수리비 25,817,540원 간접손해 6,038,460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험금 중 이 사건 차량의 격락손해와 관련한 금액은 3,66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837,000원(감정가격 4,500,000원 - 기지급금 3,6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