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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8 2012고합35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 19:15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E모텔 앞에서 모텔비를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모텔 206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영상녹화요약서

1. 각 사진,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이제 갓 성년을 넘긴 어린 나이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텔비를 지불할 때 돈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