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정82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 다마스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2020. 5. 21. 1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광명시 일대까지 택배화물 1건당 1,4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차량으로 택배화물을 운반하여,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위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신청한 채 그 직원으로서 운송업무를 하였고, 대가도 화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한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 범죄 성립을 배척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