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0(4)형,169;공1983.3.1.(699)388]
가.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경우 감호영장의 효력
나.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석의 가부(소극)
가.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 은 동법 제5조 제1항 본분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청구된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감호영장은 실효되지 아니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 은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94조 , 제96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자는 보석청구를 할 수 없고 또 이들에 대한 직권보석의 결정도 할 수 없다.
가.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1조 나.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94조 , 제96조
피고인
변호사 박충순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 은 그 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에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청구된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감호영장은 실효되지 아니하며 한편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 은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94조 , 제96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자는 보석의 청구를 할 수 없고 또 이들에 대하여는 직권보석의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검사에 의하여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이 청구된 재항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의 선고로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었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는 보석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보석청구를 불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은 판결선고전에 한한 것이고 판결선고 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풀이할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