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4고단4002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8. 경 위 E에서, 암반을 파쇄하는 골재 파쇄기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24. 경까지 암반을 골재로 파쇄한 후 1루 베 (1.5 톤) 당 6,000 원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 채취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골재 채취법 (2015. 1. 6. 법률 제 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행정 법규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반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