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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29 2014고정5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잡종지 725㎡ 및 위 지상 철골조 단층 정미소 180㎡의 소유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0. 9. 초순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는 위 정미소에 739.91㎡의 철골조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0. 9. 초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는 위 대지에 90.00㎡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발생지역에 대한 확인)

1. 관련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증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