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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4고정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7: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거성종합식품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태고 방면에서 장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카렌스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위 SM5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라이프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