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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단2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친구들은 2012. 8. 17. 01:0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85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5세)은 이를 말리다가 넘어졌는데, 피고인도 친구들을 말리다가 누군가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안경이 벗어지자 화가 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중절치와 측절치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범행 경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