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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14 | 법인 | 1998-11-24

문서번호

법인46012-3614 (1998. 11. 24.)

요 지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손익에 산입함

회 신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특정의약품의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직접하고자 하는 당해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을 반환하면서 당해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얻은 판매정보 등 영업상의 이점을 함께 인계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의 회수조건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시행령 제6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