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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3 2012노2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합계가 4,564,831,1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아랫부분 표제목 ‘매출처벌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을 ‘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