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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37543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는 영화 ‘A’(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순제작비 700,000,000원 중 50%인 35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투자금에 상응하는 투자지분율을 보유한 후 위 영화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율(50%)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영화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1. 본 계약의 대상물인 이 사건 영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작품명 : A 제작사 : 피고 규격 : 극장용 장편 극영화 감독 : B 주연배우 : C, D 개봉시기 : 2011년 중 순제작비 : 700,000,000원 제5조(권리와 의무)

1. 원고의 권리 및 의무 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 중 350,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피고가 지정한 구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② 본항 1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영화에 대하여 제2조의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350,000,000원에 상응하는 투자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며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총수익’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일정액의 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원고의 투자지분율 350,000,000원/700,000,000원 50.0% 원고의 수익지분율 원고의 투자지분율 × 60.0% 30.0% ③ 원고는 이 사건 영화로 발생된 ‘순이익’에서 아래와 같이 지분을 갖는다.

④ 단, 피고가 이 사건 영화의 원고의 투자금 350,000,000원을 2012. 6. 31. 2012. 6. 30.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전 액 정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피고가 보유한 한중일 합작 드라마 ‘E’의 제작위 원회 내 피고의 지분을 통하여 2012. 6. 31.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금 전액을 정산 한다.

이 경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