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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1가단66515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피고에게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별지 이 사건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9. 5. 22.경 부천시 소재 피고 경영의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별지 목록의 제2번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2009. 12. 4.경 원고에게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9. 12. 하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기본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에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별표1 장해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분류표’라고 한다)상 ‘6. 척추(등뼈)의 장해’ 중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의 지급률 20%와 ‘13. 신경계정신행동장해’의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지급률 13%를 합산한 33%에, 이 사건의 사고 기여도를 60%로 하여 계산한 기본계약 후유장해보험금 198만 원(=1,000만 원 × 33% × 60%)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0. 3.경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 5 및 제6, 7 경추간판탈출증,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마비의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장해지급률 20%외에,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지급률은 23%로 인정되어야 하고, 추가로 한팔의 3 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의 장해지급률 20%, 우측 한손에 5개 손가락 모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