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6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49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300만 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