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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9. 05: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05:50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국제운전면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