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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115

장물보관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7. 05:00경 화성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식사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9. 0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앞 노상에서 위 A이 절취한 LG옵티머스 뷰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A의 부탁을 받고 2012. 11. 2. 03:3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F에게 12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