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조정명령취소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 5. 원고들에게 한 교습비 조정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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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2018. 7. 11. 원고 A으로부터 ‘D독서실’을 양수하고 2018. 7. 25. 위 독서실에 관한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을 하였다) 및 원고 B는 피고 관내에서 독서실(원고 A은 ‘D독서실’, 원고 B는 ‘E독서실’, 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독서실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신청한 교습비를 ‘신청 교습비’라 한다). 독서실명 과목 교습비 변경신청금액(원) 신청일 D독서실 1개월(학생일반석) 150,000 2017. 3. 29. 1개월(학생1인석) 170,000 1일(학생) 13,000 E독서실 1개월(학생일반석) 150,000 2017. 4. 5. 1개월(학생1인석) 170,000 1일(학생) 13,000
다. 피고는 2017. 12. 5.자 F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의 신청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보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6항 및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2018. 1. 5. 원고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교습비를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학원 교습비등 기준’(1일 교습비 7,000원, 1개월 교습비 120,000원) 내로 변경하여 2018. 1. 12.까지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기준상 교습비를 ‘조정 교습비’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