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6(1),394]
가. 차량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의 죄수
나. 운전면허없는 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죄수
가. 차량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행위와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2개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경우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형법 제37조 , 제40조 , 제268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 도로교통법 제68조 , 제108조 , 제109조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그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니,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 1을 충돌하여 동인에게 부상을 입힘과 동시에 동인의 손수레를 손괴하고, 이어서 그 뒤에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 공소외 2의 자전거 앞바퀴를 충돌하여 동인에게 부상을 입힘과 동시에 동인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지체없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한 점(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하는 한편,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죄와 음주운전의 죄 및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하였는바, 차량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재물손괴의 점만을 분리하여 보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는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치사상케 한 운전자가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죄에 있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이므로 차량운전자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행위와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2개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보면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한 원심판결은 죄수 및 실체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차량운전자가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과 주취상태에 있다는 것은 차량운전자의 속성에 불과하고 1개의 차량운전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무면허운전의 죄와 음주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판시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죄수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은 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 제40조 , 제68조 에, 음주운전의 점은 동법 제109조 제2호 , 제41조 제1항 에, 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08조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무면허운전의 죄와 판시 음주운전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며, 소정형중 판시 음주운전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업무과실재물손괴의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의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