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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42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3.경 주식회사 제이에스산업(이하 ‘제이에스산업’이라고 한다)에게 강원 인제군 C 지상 D병원의 개보수공사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대표 F)은 2012. 6.경 제이에스산업과 사이에 제이에스산업이 E에게 D병원의 창문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6. 4.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계약금액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서의 도급인란 제이에스산업의 상호 및 인영 옆에 당시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던 G이 본인의 서명을 자필기재하였다.

다. E(대표 F)은 2012.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 3,5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대표이사라고 호칭되던 G이 2012. 10. 5.경 E 측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E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완공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의 H 이사, I 이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해주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감사인 G이 마치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직원인 G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