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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29 2016고단1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F BMW528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10길 22에 있는 더 푸른 아파트 102 동 부근 3 거리 교차로를 삼계 사거리 쪽에서 청아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청아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35 세) 운전의 H 125cc GTS125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 분리대에 2차 충격케 한 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현장에서 호흡 중추 손상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에 있는 삼계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