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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9 2018고정4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1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 시계 1개 및 시가 2만 원 상당 시계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1. 현장 사진,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 방법과 절취 품, 절취 품의 가액,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과 합의하여서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