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6:30경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C 앞 도로부터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75번 국도까지 약 6.5km 가량 피고인 소유 D 리베로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9. 16. 18:32경 경기 가평군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리베로 화물트럭을 타고 가면서 주차되어 있던 F 순찰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밀치고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천군 방면으로 15분 정도 도주하다가 같은 날 19:58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인근 75번 국도에 이르러, 위 E 경찰관이 타고 있던 위 순찰차에게 가로막히자 트럭을 돌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위 리베로 화물트럭으로 4-5회 가량 후진하면서 순찰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2,533,837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경찰차를 손상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리베로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범죄 수사 및 범행제지 업무를 집행하는 위 E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신고 서류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자료
1.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보험수리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