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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3022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1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