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303』 피고인은 2018. 9. 12. 19: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410만 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511』 피고인은 2018. 6. 27. 18:2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안의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27,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 안에 있던 위 현금을 꺼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2018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함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에게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