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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6 2015가합6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76,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3.부터 2017.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득을 보았는바, 원고에게 그 초과이득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