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동 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며, 피고인이 통장 등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 하여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 수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양수는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카드를 받아서 전달해 주면 1건 당 50,000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해 금이 이체된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C, G, H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원심 판시와 같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또는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던 점, ② 피고인에게 접근 매체를 건네준 C, G, H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소정의 접근 매체 양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