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나5023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7. 14:57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경희대학교 앞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를 거쳐 4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은 3차선을 거쳐 4차선에 이르기까지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점,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4차로에 이르기까지 차선을 변경하리라고 예견하여 더욱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정도, 원고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일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