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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8. 19:15 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103동 504호 복도에서, 같은 아파트 503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층 간 소음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아파트 50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밖으로 나가라며 팔을 잡아당기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이웃들이 있는 가운데 “ 씨 발년, 시끄럽다!

좆 지랄 떨지 말고 기어 들어가라!

”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303 호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 (503 호 진술에 대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발등을 밟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내 발을 밟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 “ 내가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당겨 오지 않기 위해 다른 쪽 팔로 내 팔을 잡아 흔들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에서 서로 말리고, 서로 밀다 말싸움이 났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