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사업장폐기물 처리장 B동 앞에 적재된 주름관(이하 ‘이 사건 주름관’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5. 11. 11. B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한번도 사용되지 아니한 제품이다.
B은 주택 신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남은 주름관 300미터 가량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주름관을 다른 건축현장 등에 건축자재로 매도하기 위하여 보관하다가 박강진으로부터 농업용 하우스 기둥 거푸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미터 길이로 절단해 주면 매수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위 주름관을 절단하였으나,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어 이를 매도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주름관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장 B동 앞에 적재된 이 사건 주름관이 원고가 2015. 11. 11. B으로부터 매입한 한번도 사용되지 아니한 제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당심 증인 C, B의 증언이 있으나, B이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주름관(갑 제12호증의 1, 2)과 이 사건 주름관(을 제3호증) 중 일부의 색상이 다른 점,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 12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 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