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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가단5304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남 보성군 C 답 1322.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0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