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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19고정2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여, 18세) 과 이복 자매 간이고, 피해자 D( 여, 24세) 과 피해자 E(25 세) 는 연인사이, 피해자 F( 여, 26세) 는 피해자 D의 친구로서 같은 일행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C( 여, 18세) 과 함께 2019. 5. 19. 02:00 경 인천 남동구 G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24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 뭘 꼬라 보냐

”며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D( 여, 24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 D( 여, 24세) 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가 피고인 A을 밀치면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벽에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 C( 여, 18세) 은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전신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발로 전신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여, 18세) 과 공동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D( 여, 2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C( 여, 18세) 과 함께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 D( 여, 24세) 의 일행인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바닥을 향해 누른 상태에서 발로 다리와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여, 18세) 과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 H, I의 각 법정 진술

1. D( 여, 24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여, 18세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관련자 피해 사진

1. 사건 당일 귀가 하여 D이 촬영한 피해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