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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분도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부노래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