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69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52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6. 1. 18. 원고 A에게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2016. 1.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3. 15. 원고 B에게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2017.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1토지는 1981. 8. 28. 제주시 D 임야 367㎡에서 분할되어 1981. 9. 15.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2토지는 1944. 7. 5. 제주시 E 전 943평에서 분할되어 1944. 8. 1.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3토지는 1944. 7. 5. 제주시 F 전 461평에서 분할되어 1944. 8. 1.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각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 29. 원고 A에게 이 사건 1, 2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3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원고들 명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이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이 C으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8. 2.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