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성철강산업 주식회사는 별지목록 제1 내지 5 각 기재 각 부동산에...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상속 및 분할,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C과 D은 이복형제 사이이고, E는 C의 장남이며, 원고는 C의 차남이다.
(2) C과 D은 ‘안성시 F 임야 15,570㎡ 및 경기 G리(이후 안성시 H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I 임야 3,273㎡’에 관하여 1974. 7. 25.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5. 6.경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안성시 F 임야 15,570㎡에는 원고의 조부인 망 J과 조모인 망 K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기 I 임야 3,273㎡에는 원고의 증조부 망 L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3) ‘안성시 F 임야 15,570㎡’는 2007. 2. 7. F 임야 7,785㎡ 및 M 임야 7,785㎡(이하 ’분할 전 M 임야’라고 한다)로 공유물 분할되고, 그 중 분할 전 M 임야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2. 7. 접수 제5173호로 2007. 2. 7.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제5173호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제5173호 등기는 등기필증 멸실로 확인서(공증서)를 첨부하여 이루어졌다.
이후 분할 전 M 임야에 관하여는 2007.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4. 25. 접수 제17637호로 소외 O(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4) 이후 분할 전 M 임야는 M 임야 3,363㎡와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1, 2, 3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고, 이후 M 임야 3,363㎡는 ‘안성시 N 공장용지 3320㎡’로 등록 전환되었다가 별지 목록 4, 5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4, 5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모두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