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16 2011가합24216

분양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가. 별지3 목록 ‘반소피고’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C, D 지상에 E 건물{오피스 A, B동, 오피스텔 C동(1층은 상가), 상가 D동, 지하상가 선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E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ㆍ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E 건물의 시공사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사업주체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E 건물 중 오피스텔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동’이라 한다) 중 별지4 목록 ‘호수’란 기재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 신탁회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승인을 받아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이하에서는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원고들 및 원고(반소피고)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고 등’이라 칭하고, 이하 원고 등과 피고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는 피고 사업주체들과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E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