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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22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경 북한에서 이탈하여 2004. 7.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3. 15:30 경 피해자 B( 여, 48세) 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 빌딩 1 층 ‘D 마트 ’에서 피고인이 약 10분 전에 구입한 ‘ 미 닛 메이드’ 음료수를 개봉하여 먹어 본 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카운터 앞에 진열된 ‘ 폴로’ 사탕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가슴 부위를 1회 맞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를 이용하던 손님인 여자 1명, 남자 1명, 롯데 제과의 진열 담당자 1명 등 총 3명이 보는 앞에서 제품 교환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물건을 바꿔 달라면 무조건 바꿔줘야지,

씨발 그런 게 어딨어, 미친년 아, 씨 발 경찰 불러, 왜 안와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