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16:30 경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 광주 교도소 C에서, 피고인이 위 실 수용자 D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고 “ 그런 행동을 하면 다 적어서 근무자에게 말하겠다.
”라고 하는 피해자 E(52 세 )에게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집어 들고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위 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하고, 위 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수통, 쓰레기통 뚜껑, 식 판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1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2.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미결 구금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