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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노884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5,000,000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는 많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5. 마악 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약 한 달 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물 손괴와 폭행의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를 하는 사이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지 이틀 후인 2018. 3. 3.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나 아가 피해자는 위 합의서 외에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의사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내비칠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넘어서 서 ‘ 이제 출발하려는 한 가정을 지켜 달라’, ‘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 ‘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해자가 죽을 것 같다’, ‘ 가슴이 찢어 질 듯 아프다’, ‘ 접견을 가도 서로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 ‘ 마지막 기회를 달라’ 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엄정성만을 따져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개인 적인 법익에 관한 죄로서 피해자 보호를 1차 적인 목적으로 하여 규정된 특수 협박죄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론이기에 이 사건에서 만큼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