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9.03 2019나15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1. 19. D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E 소재 ‘F’ 가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일산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대왕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차된 원고의 G 활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피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원고 차량을 피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편도 1차선 도로 위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피하여 운행하다가 발생하였다.

② 편도 1차선 도로 중 원고 차량이 정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③ 원고 차량이 정차하였던 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④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