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5 2019가단2269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19.부터 2020. 2. 28.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