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29,847,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6. 1. 6.까지는 연 5%의, 그...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 내의 압출성형 기계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류’라 한다)를 기간 2015. 5. 11.부터 2016. 5. 11.까지, 차임 월 1,000만원(차임지급시기 매월 20일)에 임대하되, 이 사건 기계류는 피고가 관리하며 유지 보수하고,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제반 비용도 피고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간은 2015. 6. 20.부터 2016. 5. 19.까지 11개월 차임은 월 500만원(매월 20일 선 결제) 이 사건 기계류는 피고가 관리하며 유지 보수하고,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제반 비용도 피고가 납부함(전기는 검침기를 분리하여 사용하기로 함) 이 사건 기계류 수리비 중 920만원을 원고가 부담하되, 그 중 460만원은 6월분 차임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460만원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정산하기로 함 6월분 차임 40만원(500만원에서 위 460만원을 차감한 액수)과 7월분 차임 500만원은 2015. 7. 30.까지 지급하고, 8월분 차임도 2015. 8. 말까지 지급하며, 9월분 차임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함 2015. 7. 16. 이전과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기계류 및 다른 사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서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함 차임이 2개월 연체되면 피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퇴거하기로 함
다. 피고는 2015. 7. 30.까지 6월분 차임 40만원 및 7월분 차임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8. 31.까지 8월분 차임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2015. 8. 21.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