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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103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6. 5. 24.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부동산(이하 ‘파주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대 292.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C 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부동산의 표시] 대상물건: C 부동산 평가액: 40억원, 승계채무액 원금: 17억 1,000만원, 보증금: 8억 1,000만원 순가액: 14억 8,000만원 대상물건: D 부동산 평가액: 19억 8,000만원, 승계채무액 원금: 8억원, 보증금: 1,000만원 순가액: 11억 7,000만원 [원고 부동산의 표시] 대상물건: 파주 부동산 평가액: 65억원, 승계채무액 원금: 48억원 순가액: 17억원 제1조 위 부동산의 교환에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교환물건의 순가액의 차액(이하 ‘교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대금: 9억 5,000만원 계약금: 4억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5억 5,000만원은 2016. 6. 30. 지불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는 교환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을 각각 인도한다.

제3조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완전한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수익자 부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갑과 을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6. 원고는 본건 파주 부동산 건물과 관련하여 인허가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