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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2 2015고단16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KPC방‘(이하 본건 게임장)에 자금을 투자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쿠폰을 구입하고, 영업수익을 정산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입금하는 등 본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L은 각 종업원으로서 CCTV 확인, 손님 안내, 쿠폰 판매 후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C, A, D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3. 5. 20:4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쿠폰을 판매한 후 위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플라이게임’에 접속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A,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각 종업원으로서 CCTV 확인, 손님 안내, 쿠폰 판매 후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