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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0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6. 20: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아노 창고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셔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F 포터 화물차를 창고 가까이 주차한 후,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U121 TFS 피아노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7. 17:43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제 3 항과 같이 피아노를 몰래 가져가기 위해 건조물인 창고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PF46AS 피아노 1대 시가 1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사기록 43 쪽), 피고인에게 벌금형 6회의 전과가 있고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