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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정251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E’ 매장의 부사장이 던 자이고, 피고인 C는 ‘E’ 매장의 대표이던 자 이자 피고인 A의 친오빠이며, 피고인 B은 ‘E’ 매장의 점장이 자 피고인 A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가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8,510만원을 빌려 그 변제기 일 안에 이를 변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머지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E’ 매장 관련 신용 매출채권을 피고인 B의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 경 피고인 C 명의의 서울 중랑구 G 소재 ‘H 공소장의 ‘ 동원시장 점’ 은 오기로 보인다.

’ 의 사업자 등록과 카드 단말기의 명의를, 2015. 4. 11. 경 서울 중랑구 I 공소장의 ‘I 길’ 은 오기로 보인다.

소재 ‘J 공소장의 ‘ 동부시장 점’ 은 오기로 보인다.

’, 인천 부평구 K 소재 ‘L’, 경주시 M 소재 ‘N’ 의 카드 단말기의 명의를 각 피고인 B로 변경하여 2015. 4. 11.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합계 54,529,594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마치 피고인 B의 채권인 것처럼 가장,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O 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카드 매출 현황, F 차용금, 변 제, 이자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통장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1. 형법 제 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