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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53285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채권자로서 C를 상대로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1차96187호 양수금 사건)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C는 피고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9. 20.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91,046,575원(= 원금 8,000만 원 이자 11,046,57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2타채2865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을 1 내지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0. 2. 2.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법원 2009하합95 파산선고 사건), ② 위 파산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2010. 4. 15.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의 파산채권조사결과표에 의하면 소외 C나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한편, 소외 C는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4. 11. 6. 위 파산절차에서 자신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뒤늦게 추완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를 위한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된 바 없다), ③ 원고는 위 채권조사기일 후인 2014. 2. 11.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신청을 이 법원에 접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라고 할 것인데,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