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619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992. 3. 6.경 혼인하였다가 2008. 9. 9.경 이혼한 사이로,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D’, 인천 남동구 E건물, 2층 ‘F’,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G’, 인천 남동구 H건물 12층 ‘I’ 등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7. 24.경부터 2019. 8. 1.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J(J, 여, K생)을 시간당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6명을 여성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용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화면출력물

1. D 사진, D 외국인 여성 접객원 이동사진,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6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 질서를 크게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