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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03 2014가단93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02,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석재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경 피고들과 나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석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7. 19.부터 2013. 8. 30.까지 위 공사현장에 60,902,350원 상당의 석재를 공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승림조경으로부터 위 석재 물품대금 중 30,000,000원을 대위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902,358원(= 60,902,35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기록에 의하면,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4. 7. 1.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동거인(자녀) B’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 B도 2014. 7. 15.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서 이미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을 2014. 7. 1.로 본다.

다음날인 2014.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주식회사 승림조경이 원고에게 위 석재 물품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석재 물품대금 중 주식회사 승림조경이 대위변제한 위 금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남아있고, 피고 B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변제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