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5.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