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316,359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20. 계약금액은 262,394,000원, 공사기간은 2016. 4. 20.부터 2016. 7. 19.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C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6. 4. 20. 계약금액은 68,013,000원, 공사기간은 2016. 4. 20.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 및 부대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및 부대공사의 계약금액 합계 330,407,000원(= 262,394,000원 68,013,000원) 중 29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40,407,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공사 및 부대공사에서 ‘기타 부대공사’는 토공사와 관련된 부수적인 공사로서 우오수배관 설치와 토공사로 인한 인도 복구를 하기로 한 것일 뿐, 이외 공사는 계약한 공정이 아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초순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및 부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금 40,40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공사 및 부대공사에 관한 계약에 기해 원고는 ‘공통 가설공사, 토 및 지정공사, 부대공사, 조경공사, 철거공사, 정화조공사’ 등의 공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년 6월경 토공사 및 부대공사의 시공을 중단하여, 피고는 2016년...